

걱정 없이 자원봉사 하세요!
자원봉사 상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.
상해보험
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상해, 손해에 대해 경제적 담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
보장범위
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 배상책임 상해통원 구내치료비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상수술 골절진단치료수술 등
봉사참여
1365 자원봉사포털(국번 없이 1365) 또는 시·구자원봉사센터
자원봉사센터 주소 및 연락처
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서남로1(서석동) 별관2층 228-1365
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 경열로 45번길 25 385-4311
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 독립로2 4층 369-1365
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북구 대천로 86 228-1365
광산구자원봉사센터 광산구 하남마항로48번길 7(흑석동 631) 광산구 보건소 2층 952-8586
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기치 못한 많은 위험에 대처할 상해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자원봉사 수요처의 위기관리능력 제고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차원에서 시작한 상해보험은 봉사활동* 중 입을 수 있는 상해, 손해에 대해 경제적 담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
*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에 따름
보장대상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거나 사업시행기관**에서 확인***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입니다.
** 자원봉사센터, 사회복지협의회, 청소년활동진흥원
*** 이름, 생년월일, 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시행 기관장 명의의 공문 등
보장범위는 자원봉사활동(정규·특별활동 포함)에 직접 참여 중인 때,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,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거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일 때와 사전에 계획된 공식 활동의 경우는 모두 포함됩니다.(단, 음주·이탈 등 사회통념에 어긋난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제외)
보장내역은 상해사망, 상해후유장애, 상해입원, 배상책임, 상해통원,구내치료비, 식중독입원,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상수술 골절진단치료수술 등이며 보장기간은 2018년 4월 30일까지이고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.
- 사례 1.
- 물품운반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
- 사례 2.
- 수해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입은 상해
- 사례 3.
- 벽화그리기하다 주변차량에 손해
이상과 같이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의 사례들은 모두 자원봉사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.
상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는 사고발생시 관련 자료를 해당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련사항 문의는 1365 자원봉사포털(국번 없이 1365) 또는 시·구자원봉사센터 062-1365로 하시기 바랍니다.
보장범위 및 금액
보장내용 | 상해사망 | 상해후유장해 | 상해입원일당 | 배상책임 | 골절수술비 | 골절치료비 | 상해통원일당 | 화상수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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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금액 | 2억 | 2억 | 5만 | 3천만 | 5십만 | 5십만 | 3만 | 5십만 |
보장내용 | 화상진단비 | 식중독 | 특정전염병 | 얼굴성형비용 | 성폭력범죄 | 성폭력범죄상해 | 의사상자 상해위험 |
자연재해사망 |
보장금액 | 5십만 | 1백만 | 1백만 | 5백만 | 1천만 | 5백만 | 2억 | 1억 |
보장내용 | 시설소유대인대물일괄 | 시설소유대인대물일괄 (사고당 자기부담금) |
시설소유 구내치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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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금액 | 5억 | 1십만 | 2억 |